
손해배상
원고 A는 드론 해양장 사업을 운영하며 'D'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회사 C(이후 M으로 상호 변경)는 부산에서 유사한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영상 제목에 'M'이라는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M'이 원고의 등록상표 'D'와 유사하며 '주식회사'를 생략한 약칭은 상호의 보통 사용 방법으로 볼 수 없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부터 'D'라는 상호로 드론 해양장 사업을 운영하며 'D'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년 부산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10월 상호를 '주식회사 M'으로 변경한 후 부산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드론 유골 뿌리는 영상 제목을 'M'으로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자신의 'D'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로 보아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하에 상호를 변경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M'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D'와 유사한지 여부, 피고들이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 채 'M'을 사용한 것이 상표법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침해행위의 정도와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000,000원으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호의 약칭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