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G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추심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 변호사 B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성공보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성공보수 약정의 근거가 된 위임계약서가 직원 E에 의해 권한 없이 날인된 문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보수금 채권 또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G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총 9억 3천여만 원의 추심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2012년 조정 및 2014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채무 불이행으로 2015년 5월 7일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확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무법인 C 측에 위 채무 변제 및 담보 제공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체비지 압류 등 법률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 변호사는 2018년 10월 10일 법무법인 C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9년 4월 25일 체비지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소속을 변경한 이후에도 2021년 4월 19일 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적법성을 질의하고 2021년 6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의 사무실 직원인 E은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며 법률 사무에 관여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원고는 G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원리금 18억 원을 지급받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합의로 원고가 얻은 이득액 1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을 성공 보수금으로 요구하며 2021년 9월 30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1년 10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성공 보수 약정의 근거가 된 위임계약서가 직원 E에 의해 무단으로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금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315381)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2카정300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년 1월 18일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원 E에게 피고 B와의 약정 보수금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임계약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약정 보수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에게 '상당한 보수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약정 보수금 채권'과 별개이므로 집행력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3
부산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