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비밀침해/특허
원고들은 2014년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일렬로 배치된 12개 띠별 캡슐판매기와 기와지붕을 얹은 독특한 외관으로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를 설치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상품·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고유한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기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중 피고 D과 E는 각각 2천만 원씩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부터 전주 F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개의 띠별로 분리하여 일렬로 설치한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했으며, 관광 코스 및 방송 촬영 장소로도 알려질 만큼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피고 C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D과 E도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한 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자동판매기가 원고들의 것과 차이가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고 D은 단순히 장소를 임대했을 뿐 직접 영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