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출처: 『저작권bag』,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