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연예인인 채무자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권자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한 정산과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채무자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와 F사 간의 전속계약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산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활동'의 금지 요청은 신청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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