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인 보험회사와 채권자인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채무자와 여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조참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참가인의 설립과 규약 개정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으며, 참가인이 이른바 '어용노조' 또는 '친사노조'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설립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총회 결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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