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3채무자인 은행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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