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섬유 도매업자인 원고가 의류 도매업자인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후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7월 29일까지 지속적으로 원단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시로 받았으나, 19,543,600원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23일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1년 9월 24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 19,543,600원의 존재 및 미지급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543,6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 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채권압류명령을 통해 인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로 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처 원장과 정산서 등을 통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고, 피고는 변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대금 정산 시에는 거래처 원장, 정산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항소나 상소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변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변제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간접적인 소통 내용도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