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특정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제23조가 임차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복구 비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 제23조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이 임차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제10조의 주차장 이용 조항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