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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주장을 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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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나5417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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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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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관련 주장을 했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