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합성대마를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원액과 다른 성분을 혼합해 약 6,000ml를 만들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차량에 싣고 청주시로 이동해 F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주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에는 합성대마 원액 12ml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매도한 합성대마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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