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20년 2월 22일 서울의 K빌딩 앞에서 'J독자모임'이라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는 '탄핵무효사탄파척결'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피고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러한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어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회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렸으며, 집회 당일에도 피고인들에게 집회금지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 통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집회금지 통보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했고,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인 주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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