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D(국회) 청사 앞 100미터 이내에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6월 16일, 6월 17일, 7월 3일, 7월 4일 총 4차례에 걸쳐 C조합 조합원 10명에서 80여명과 함께 D(국회) 정문 앞 인도 및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는 'F', '평소에도 굶는데 못할 것도 없다' 등의 현수막과 'G, H', 'I, H', 'J, H', 'K, H', 'H, L' 등의 피켓이 사용되었으며, 구호 제창 및 연좌농성, '인간 띠잇기'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D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로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D(국회) 청사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헌법적합성 여부와,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소급효의 범위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률에 따라 특정 장소나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 법률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해당 장소에 대한 집시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최신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변화는 단순히 개정법률이 공포될 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도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