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관리인 선출 및 문서 인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기존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인 측은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다른 관리인을 선출했고 이에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된 후행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관리인 측이 소지하고 있는 관리 관련 문서들을 새로운 관리단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인 선임에 있어 점유자(세입자 등)의 의결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아파트에서는 관리인 D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선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전 관리인 D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D이 응하지 않자,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 3월 25일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은 이와 별개로 2021년 5월 3일 선행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했고, 2021년 5월 28일 이 집회를 통해 피고 B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선행 관리단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결정 송달 전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7월 6일 후행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정당한 관리인인지, 그리고 기존 관리 업무 관련 문서들을 누가 보관하고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 관리단집회(후행 관리단집회)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관리인 측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선행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B)의 지위 유효성 여부입니다. 셋째, 관리인 선임 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아파트 관리규약의 효력입니다. 넷째, 정당한 관리단이 선출된 이후,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피고들이 관련 문서들을 새로운 관리단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문서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둘째,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제2항에 기재된 각 문서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문서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넷째,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강행법규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유효하며 관리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전 관리자들은 정당한 관리단에게 관리 업무에 필요한 문서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2.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리단집회 소집은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관리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및 안건 결정 시 정족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인 선임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들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정당한 관리인이 선출된 경우,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자들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시 구분소유자들의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조치(예: 게시판 공고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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