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 A아파트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피고들은 이전 관리인, 관리소장, 그리고 새로 선임된 관리인입니다. 구분소유자 일부가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했으나, 이전 관리인은 자체적으로 선행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새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후행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다른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후 관리단은 피고들에게 관리단 명칭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습니다.
판사는 후행 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소집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했고, 코로나19 상황과 선행 관리단집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등을 고려할 때 소집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유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후행 관리단집회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행 관리단집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들은 관리단에 문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