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빌딩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해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빌딩의 관리를 담당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전에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어 분쟁을 일으켰고, 피고가 적법한 관리단과 계약을 맺어 관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원고는 관리비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업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이 담당하며,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단을 대신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 있을 뿐, 관리비 채권 자체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관리단에 대해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에 대해서는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관리비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잃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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