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균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B 주식회사, 시공자인 C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304,189,3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331,945,488원, 단독으로 511,388,754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 산정에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는 2017년 2월 17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60세대 중 723.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시공사의 균열 보수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사용검사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조경수 고사 및 미식재 항목에 대한 시공 책임 여부, 타일 부착강도 부족 시공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적용의 적절성 및 표본 수의 문제), 그리고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자인 B 주식회사의 무자력 여부와 이에 따른 시공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및 채권자대위청구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하자보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분양자 B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양자 및 보증사의 책임 범위를 총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하자 책임 판단 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