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조항 | 구 분 | 기한 | |
제32조제4항, 제112조제1항제1호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 |
제50조제7항, 제112조제1항제2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
제83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3호 |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
제112조제1항제4호, 제112조제4항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 회계감사비용의 예치·지불 및 정산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