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어 억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선박의 나포와 억류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억류 상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란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인정하게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원고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나포와 억류 상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의 경제 제재 동참이 원고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손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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