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A와 C이 D 주식회사 주식 11,550주를 양수했고, 자신은 주식양도대금 채권 3억 원을 E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A와 C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피고 B의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자신은 주식 양수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이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 3억 원을 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E로부터 이 채권 중 3억 원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27일 A와 C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 A는 2019년 10월 10일 이를 송달받았으나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9년 10월 25일 A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C은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 B의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1년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A는 자신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자신이 실제로는 채무를 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나 C과 E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C의 주식양도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 약정을 했거나, C과 함께 주식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강제집행 절차(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채무를 인정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