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해군 항공기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에 대한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이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상금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상계 처리한 지체상금과 관련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일부 지체상금 면제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총 1,393일의 지체 일수 중 417일을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지체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25,227,695,243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 처리한 후 남은 금액 47,347,471,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