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때문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상계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연 기간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고 지체상금액을 감액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에게 473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A는 피고 대한민국과 총 440,874,000,000원 규모의 해군 해상초계기 8대 성능개량 및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15차례의 수정 계약을 거쳐 최종 납기일이 2018년 6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성능개량 및 창정비 작업에서 원납기일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3일까지 마지막 항공기를 납품했고 총 1,393일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율 0.15%를 적용하여 103,511,574,303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31,878,295,323원을 우선 상계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과 심사를 거쳐 피고는 원고에게 귀책 없는 491일의 지체 사유를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67,026,158,76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포함한 총 72,575,166,833원을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납품 지연의 원인이 자신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이거나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상계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이 원고 주식회사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피고 대한민국이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347,47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지체상금 면제 사유를 인정하고, 남아있는 지체상금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70% 수준으로 감액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납품 지연 기간 1,393일 중 피고가 이미 인정한 491일에 더해 소노부이 장탈작업, 관급자재 결함 및 지연, 사급자재 구매 장기 소요, 인수수락시험 절차 확정 지연, 기상 악화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417일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대상 일수는 총 485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 36,039,564,634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70%인 25,227,695,243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감액된 지체상금 25,227,695,243원을 공제한 47,347,471,5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과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복잡한 대규모 계약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