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임대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4,095,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10,000,000원에서 원상회복 비용 4,0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90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