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세종특별자치시 D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A(원고)와 이동식 타워크레인 운영자 B(피고) 사이에 타워크레인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사고로 인한 타워크레인 수리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중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과 피고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 및 간접 공사비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시공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C의 D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원고와 일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고정식 타워크레인과 피고가 운영하는 이동식 타워크레인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2021년 7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타워크레인 수리비 등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21년 7월 27일 피고에게 잠정적 합의금 5천5백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천5십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같은 날 타워크레인을 공사 현장에서 반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합의 이후에 합의금 초과분 반환 및 타워크레인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타워크레인 사고 후 합의한 잠정적 합의금 5천5백만 원 중 실제 수리비(실수리비)를 초과하는 1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사고 후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타워크레인을 공사 현장에 방치하여 공사 지연 및 우회 작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1천7백4십1만 원과 간접 공사비 1억2천4백6십6만7천2백6십2원을 포함하여 총 1억4천2백7십7만2천6백2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5천2백7십7만2천6백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실수리비 초과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잠정적 합의금 5천5백만 원이 타워크레인 수리비 등의 실제 손해액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무단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1년 7월 27일 잠정적 합의금을 받고 당일 타워크레인을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일부터 합의금 수령일까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상호 양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상의 합의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장비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