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원고)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며 임대인(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연체된 월세, 건물 원상복구 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41,310,000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비용과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총 28,716,839원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임대인들의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28일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70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에 임차하여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 'E'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4일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리비를 월 250,000원으로 상향하여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20년 11월 25일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퇴거했지만, 마지막 2개월분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했으며, 식당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나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범위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된 월차임과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 및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각각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양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41,310,000원을 돌려받고, 임대인에게 28,716,839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지급액에 대한 지연 이자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