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다가구주택인 F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이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중개인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것이 거래당사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역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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