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인 호텔 운영 회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및 기지급 임대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상의 불가항력 조항과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조항이 감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상 차임 감액 요건인 '예견할 수 없었던 경제사정 변동' 및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12월 28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호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12월 22일부터 'J' 호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15년 장기계약으로,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계약 제23조에는 '전염병(사스 등)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경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호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자, 원고는 2020년 4월 8일부터 수차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약정한 임대료가 더 이상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계약 제23조 또는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발생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차임 중 일부는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료 중 과다하게 지급된 2,924,686,3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감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임대료 감액 및 기지급 임대료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대차계약 제23조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피고에게 차임을 감액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호텔 매출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이유로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할 정도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