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인 관광숙박업 회사가 피고인 은행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E 주식회사와 관광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를 이유로 원고는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정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며, 임대료 감액과 이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제23조에 따른 감액 요구는, 계약 문언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합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차임 감액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장기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일시적인 관광 수요 감소는 예상 가능했으며, 원고가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최소보장임대료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이 사건 호텔의 영업 손실은 경미하며, 최소보장임대료 약정의 취지에 반하는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