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06년에 피고 생명보험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D가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D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장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D의 장해를 4급으로 판단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D가 더 심각한 1급과 2급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장해가 중복되어 최상위 등급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입은 장해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해당하며, 공제계약에 따라 각각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급 장해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2급 장해에 해당하는 치료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예정이율인 연 복리 5.5%를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