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이 체결한 두 건의 공제계약(제1공제 및 제2공제)에 따른 상해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손목 이상이 절단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계약에 명시된 후유장해지급률 60%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우측 팔 절단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사망공제금과 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으므로, 공제 약관상 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상해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해는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인 신체 훼손 상태를 의미하며,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상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경우, 사고 후 신속하게 사망에 이르렀고, 장해상태가 고정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우측 팔 절단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이었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