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택시가 교통사고로 전부 파손되어 폐차한 후, 피고인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택시의 손상을 고칠 수 없으므로 폐차 후 받은 고철대금을 공제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폐차하면서 받은 고철대금을 차량공제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량공제 약관에 따르면, 차량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만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부 파손된 택시는 손상을 고칠 수 없으므로 고철대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681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피고가 아직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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