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서로 다양한 재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피고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민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사업을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부부라 할지라도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대한 희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소유권을 상실해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특정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피고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분할 방법이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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