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차장에 공작물 설치나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4일 밤 11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뒤편 주차장을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 부위에 폐쇄성 경·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주차장에 가로등이 꺼져 있고 고인 물이 얼어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37,346,3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의 음주 및 하이힐 착용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주체가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음주 및 하이힐 착용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의 가로등 고장이나 특정 빙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평소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했으며, 빙판 관련 주민 민원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비 온 다음 날 밤 소주를 마시고 하이힐을 신고 걷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차장 모든 바닥의 결빙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먼저 공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점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공작물의 주인(소유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관리 책임을 지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로서 소송에 임했습니다.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판단 기준: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그 공작물이 원래 쓰이는 목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공작물의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리 주체가 위험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 법원은 비 온 뒤 밤에 소주를 마시고 하이힐을 신은 보행자까지 고려하여 주차장 전체의 결빙을 막아야 할 정도의 조치까지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작물 관리자의 주의 의무 범위: 아파트와 같은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예상 가능한 사고를 완벽히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행동(예: 음주,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거나, 본 사례처럼 공작물 하자의 인정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증명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가로등 고장 기록, 빙판 형성의 원인, 다른 주민의 민원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의 통상적인 관리 노력: 평소 관리 주체가 눈이나 비가 올 때 제설 및 제빙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지 여부, 해당 장소에 대한 과거 민원 기록 등은 관리 주체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