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C 재단법인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보한 원고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16979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2016년에 피고 재단법인 C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7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 B에게 보고했습니다. 피고 B는 성희롱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고, 원고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비위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피고 재단에 퇴직 신청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사건 제보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성희롱 사건 신고 후 피고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평가 저하와 상여금 미지급, 부당한 인사발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재단은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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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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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망인의 남편)가 피고들(서울특별시, B,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직장 상사인 피고 B, C, D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 처우를 받았으며, 피고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부모로부터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 D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발언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법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들의 발언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발언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미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서울시와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B, C, D가 원고에게 성희롱과 명예훼손을 행한 사건에 대해 피고 E병원이 사용자인 관계로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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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의 성폭행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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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B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은행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성폭행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은행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