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 재단법인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보한 원고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2016년에 피고 재단법인 C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7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 B에게 보고했습니다. 피고 B는 성희롱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고, 원고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비위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피고 재단에 퇴직 신청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사건 제보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성희롱 사건 신고 후 피고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평가 저하와 상여금 미지급, 부당한 인사발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재단은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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