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등을 2,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점포의 실제 운영시간과 그로 인한 매출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했으며,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거짓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했으며, 피고가 야간에도 영업했더라도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영업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매출액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봤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계약 당시 피고의 설명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