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피고 및 그 형제들이 공유한 토지 간의 교환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와 피고 측 토지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통행로를 위한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교환 계약에 따른 모든 세금과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며, 교환에 따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고 세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과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금전 반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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