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주차장 관리업체인 피고에게 주차료를 납부하는 문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의 여러 호수를 임차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방문 고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피고에게 대신 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피고와 주차료 50% 감액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주차료 중 5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의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감액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며, 원고가 주차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차료 감액에 대한 합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주차료 중 관리규정에 따라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고려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25,479,140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