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오토바이 여러 대를 충격, 파손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30일 저녁 6시 4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C, D, E, F 총 4대를 충격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C 오토바이는 약 627,000원, D 오토바이는 약 1,020,800원, E 오토바이는 약 1,083,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음주 및 부주의로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파손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전거 운행 중 과실이라는 단일한 행위로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여러 건의 재물손괴가 발생했지만,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안전운전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전거라고 해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 중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탈것의 운전자는 언제나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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