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자사가 판매하는 무선 이어폰 실리콘 케이스인 'IA 케이스'의 형태를 주식회사 D가 'IB 케이스'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D 제품의 외형이 A 제품과 유사하나, 그 형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거나 이미 공지된 디자인 요소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7월 31일부터 무선 이어폰 'I'용 실리콘 케이스인 'IA 케이스'를 판매해왔습니다. 이 케이스는 I의 플라스틱 케이스 외부를 보호하고 심미감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회사 D는 2018년 12월경 'IB 케이스'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IB 케이스'가 자사 제품과 동일한 상품 형태를 갖춰 모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의 제품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자사 제품이 A 제품과 세부 규격이나 형태가 일부 다르며, A 제품의 특징적 형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A 제품보다 먼저 출시된 다른 제품에서도 나타나는 공지된 디자인을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 제품의 형태는 동종 제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하여 모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주식회사 D)의 제품이 채권자(주식회사 A)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제품의 외형이 채권자 제품과 유사하지만, ① 무선 이어폰 I의 고유한 형태에 밀착해야 하는 실리콘 케이스의 특성상 전체적인 외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며, ② 포밍가공부, 상하단 연결부, 고리체결부, 충전단자 구멍 등 개별적인 특징적 형태 또한 이미 먼저 출시된 동종 상품에서 나타났거나 기능상 필수적인 형태로 별다른 개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 단서 (2)항 -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예외: 하지만 자.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① 동종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 ②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경쟁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③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특정 이어폰에 맞춰 제작되는 특성상 기기 본체의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원형 홈, 고리 체결부, 충전단자 구멍 등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유사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거나 그 개성이 미미하다고 보아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넘어, 그 유사성이 기능적 필수성 또는 일반적인 디자인 트렌드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사한 형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특정 기기에 부착되는 액세서리류와 같이 제품 자체의 기능적 제약이 강한 경우, 그 기기의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외형은 독점적인 형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 모방을 주장할 때는 해당 디자인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개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유사 제품보다 먼저 출시되어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했는지 등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형태적 특징이라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견된다면, 그 특징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