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식품 제조 유통 회사 A는 독점 공급 계약을 해지한 전 생산 협력사 J가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레시피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업무방해 금지, 명예훼손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주장하는 권리들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일부 청구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거나 신청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A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J는 꿔바로우 소스, 라유 등 특정 품목의 배합비율을 채권자가 제공하고 채무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기로 하는 3년 독점 공급 계약을 2022년 7월 8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2022년 9월경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레시피를 이용해 채권자 가맹점에 동일·유사한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고 채권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J의 행위(레시피를 이용한 제품 생산 판매, 허위사실 유포)가 부정경쟁행위,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 A가 신청한 가처분이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고도 소명'을 충족했는지 여부, 채권자 A가 주장한 각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 금지, 업무방해 금지, 명예훼손 금지)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고도 소명'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레시피의 개발 및 제공 사실을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지 못했고 채무자가 다른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금지 청구권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명예훼손 금지 청구권은 신청한 가처분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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