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가 FX 마진거래 등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벌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A는 유사수신 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100명으로부터 약 83억 원을 유사수신하고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57억 원을 편취했으며 10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B는 영업사원으로 15명으로부터 약 11.46억 원을 유사수신하고 1.29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C는 투자자 소개 대가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의 유사수신 금액 일부가 장부상 재투자로 판단되어 제외되었고 B와 C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F, N 등과 공모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E 솔루션 운용대행' 등의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보다는, 새로 모집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였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투자금 모집에 영업사원으로 참여했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을 소개하며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사기 범행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투자금을 받아왔고, B는 사기 범의를 언제부터 가졌는지, C는 단순 소개를 넘어 공모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약 83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와 16억 5,700만 원 상당의 사기 행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재투자금액은 실제 자금 수수가 없었으므로 유사수신 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영업사원으로서 약 11억 4,600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와 1억 2,900만 원 상당의 사기 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유사수신 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 행위 판단 시 실제 자금 수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