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가상화폐 사업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범 H와 J이 구속 전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들의 회사 관계자나 지인으로서 H와 J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들에게 도피에 필요한 휴대전화(자급제폰, 대포폰, 선불폰)와 유심칩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도피 자금(1,800만 원, 300만 원, 1억 원 수표를 현금화)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범인도피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사업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H와 J이 구속 전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자, 이들의 회사 관계자 및 지인들이 H와 J의 도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 그리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주범들이 도주했을 때,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도피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J에게 전달한 자금이 회사의 자금 반환이었는지 아니면 도피 자금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사기 주범 H와 J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도피하는 것을 도왔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이 J에게 전달한 돈은 단순한 회사 자금 반환이 아니라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H와 J이 구속 전 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자, 이들에게 휴대전화나 도피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도피를 도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과 C, 피고인 A와 B, 피고인 D와 E, 피고인 B과 D가 각각 함께 H나 J의 도피를 도왔으므로, 이들에게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종류):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의 일부 행위는 여러 범죄 사실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여러 차례에 걸쳐 H나 J의 도피를 도운 별개의 행위들이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을 돕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피를 돕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 중인 사람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도피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도피 지원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도피 중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이거나 개인적 이득이 없었더라도, 수사 대상자의 도피를 돕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