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한 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C는 2001년 8월 27일부터 2008년 8월 16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직무발명을 완성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들을 D, E, F, G, H, I 등 여러 회사에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망 C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가 C의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 양도로 얻은 이익, FRAND 선언 특허의 실시료 면제 또는 감액 이익, 그리고 소송 활용 특허 이익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피고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C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특허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을 마친 시점(2001년 10월부터 2009년 5월경)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일인 2019년 8월 12일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1995년 이후 개정된 보상지침이나 2001년 포상기준은 C의 입사 시점이나 법적 성격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관련 법리인 소멸시효, 취업규칙 적용 등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곧바로 발생하는 법정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소멸시효 (민법상 일반채권 10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다른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법률상 장애'가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장애'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적 사유를 의미하며,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이전에 입사하여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 C는 2001년 보상지침이 개정된 후에 입사했으므로, 1995년 보상지침이 아닌 2001년 보상지침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근무규칙 변경의 적용 법리: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 회사의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해당 종업원과 회사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 C의 퇴직 이후에 개정된 2012년 및 2014년 보상지침(규정)은 C 및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과 포상의 구분: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과 '포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은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을 의미하며, '포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장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회사의 보상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보상금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허 권리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변경될 경우, 종업원의 입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유효했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회사 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법정 채권인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규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는 사실적 어려움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