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도받았으나, C 회사가 사채의 만기일까지 인수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C 회사가 피고 B 회사에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양도한 것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B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사채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가 C 회사로부터 특허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C 회사는 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C 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파산종결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 B가 C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와 C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설립과정, 주주구성, 경영진, 자산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셋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 B가 C 회사로부터 특허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