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환사채로 지급하기로 한 거래와 관련됩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만약 소외 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7년도보다 낮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8년도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전환사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동일한 회계방식을 사용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회계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회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8년도의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매매대금 조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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