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대출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C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C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C의 형제인 피고 B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C는 채무가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C의 상속 지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채무액 상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8,096,885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는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인 부동산이 남았는데, C는 채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부동산 2/11)을 포기하고 형제인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C에게는 채무를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상속 지분 포기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 B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C의 형제이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망인 F를 부양하고 장례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C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만큼 특별한 기여분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망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절약하고 임대료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은 기여분 인정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물 반환 대신 그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액인 8,096,885원 범위 내로 한정하여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막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3.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공동 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수정된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경우에 한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자의 상속분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법률행위 이전 상태로 원래의 재산(원물)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예: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 반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 내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액 8,096,885원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