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1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2 | 벤젠 | 30㎍/㎥ 이하 |
3 | 톨루엔 | 1,000㎍/㎥ 이하 |
4 | 에틸벤젠 | 360㎍/㎥ 이하 |
5 | 자일렌 | 700㎍/㎥ 이하 |
6 | 스티렌 | 300㎍/㎥ 이하 |
7 | 라돈 | 148㏃/㎥ 이하 |

행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1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2 | 벤젠 | 30㎍/㎥ 이하 |
3 | 톨루엔 | 1,000㎍/㎥ 이하 |
4 | 에틸벤젠 | 360㎍/㎥ 이하 |
5 | 자일렌 | 700㎍/㎥ 이하 |
6 | 스티렌 | 300㎍/㎥ 이하 |
7 | 라돈 | 148㏃/㎥ 이하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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