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와 반소를 구분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안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달 전에 이사 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가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으로 보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므로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이사 나갔다고 명백히 진술한 바 있어, 원고의 주장이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본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