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건축비 조달이나 사업 자금 확보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담보 설정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근저당 설정액은 대출 금액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대출 한도의 상한을 의미하며, 보통 대출금액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어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합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는 2년 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 2필지(대지면적 약 573.7㎡)를 매입한 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1653.5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경 두 필지를 담보로 약 7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근저당 최고액 92억 4000만 원을 감안한 산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등 다수 비용 발생을 감안한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 있어 향후 임대사업 또는 사옥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재석 씨는 2023년 부동산업자로 사업자 등록도 마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사업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근저당 설정 전 현금 거래 여부 확인: 유씨는 최초 토지 매입 시 근저당 설정이 없었으나 추후 신축 자금 확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전 토지 매입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멸실 처리: 다세대주택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축을 위해 건물을 멸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장과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보 및 보상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의 용도 및 인허가 절차: 근린생활시설 신고 여부, 용도 변경 시 법적 요건 및 인허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건축법 및 지역건축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재석 씨가 15년 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도 이번에 강남 논현동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에 나선 점은 부동산 투자 다각화와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거리는 두었으나, 최근 대규모 투자로 방향을 바꾼 사례는 투자 목적에 따라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이 사례는 단순 유명인사의 부동산 매입을 넘어 실질적 담보대출 활용과 건축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분별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