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노동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매입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