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과 휴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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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 복직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얼마만큼 되나요? A. 판례는 「민법」 제528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즉, 월 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고 다른 직장에서 월 9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10만원(100만원-90만원)만 지급해도 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중간수입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기간 중의 휴업수당은 월 1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