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점주가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와 일방적 폐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11일 피고 B와 'F' 치킨피자 전문점 가맹계약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존속 기간 중 동일 업종 경영을 금지하는 조항(제19조)과 이를 위반 시 위약금 2,000만 원, 일방적인 폐업 또는 영업표지 미사용 시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제36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경 'F' 가맹점을 폐업하고, 2018년 9월 중순경부터는 상호를 'G'로 변경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치킨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업금지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동일 업종을 운영하지 않을 의무(경업금지 의무)와 일방적으로 가맹점을 폐업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폐업 및 경업 행위 전에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19년 10월 10일까지 해당 장소에서 'F' 영업 이외의 치킨 피자 전문점 영업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1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의무 및 일방적 폐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또는 합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총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는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 이익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으로,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위반과 일방적 폐업 위반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위약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약정된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가맹본부가 일부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를 합의해지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업금지 조항, 일방적 폐업금지 조항, 그리고 위약금 조항은 중요하므로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폐업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고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폐업이나 상호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물품 주문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로얄티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는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의 사전 조치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의 합의 해지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 해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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