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준비 중이던 미인대회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미인대회 준비 및 진행을 위임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미인대회 준비를 위해 받은 후원금 1,000만 원과 원고계좌에서 이체된 3,195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J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했고, AB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총 5,6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3,195만 원 중 2,195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과, 후원금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AB의 인건비 450만 원과 J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