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공장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법원은 특정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정적인 해지 통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대해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훼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는 공장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년 1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공장 이전을 하지 못해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보증금이 소진되자 피고는 다시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 피고는 '다음달 12일경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6월 28일 공장을 비웠으나, 원고는 공장의 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임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해지 통고 및 합의 해지를 주장하며 추가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의 유효성 및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임차인이 공장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적법한 해지 통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공장 시설물의 훼손 중 어느 범위까지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년 8월 8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수전공사비 453,000원과 행거도어, 벽체, 유리, 페인트 공사비 7,738,600원만을 인정하고 다른 공사비는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 B에게 총 21,30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0월 28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60%, 원고가 40%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제1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공장을 계속 사용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경우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해지 통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인 2016년 8월 8일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그 전까지의 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10조 제4, 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상가 임대차에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해당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 등에 관한 제10조 제4항,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의 법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을 처음 임대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 중에 발생시킨 특정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천막이나 전기 시설, 맨홀 등의 손상이 자연적 마모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정하고 수전 시설이나 행거도어, 벽체 등의 훼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훼손의 원인과 정도가 임차인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주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지 통고의 명확성: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지 통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서면 통보가 확실합니다. • 기간 정함 없는 계약 해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는 임차물의 자연적인 마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가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통상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훼손 증명 책임: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훼손이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여 임차인의 책임임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등) • 원상회복 지연 손해: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손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